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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먼트 보장형 광고, 20일부터 계약 확정·소재 미등록 알림 강화

  • 김도희 기자
  • 입력 2026.10.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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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그룹 생성 때 계약 조건을 다시 표시하고 집행 3영업일 전부터 준비 상태를 알린다.
카카오모먼트 보장형 광고의 계약 확정 확인 화면. 사진=카카오


카카오가 10월 20일 오후 4시경 카카오모먼트 보장형 광고에 계약 확정 팝업과 소재 미등록 알림을 도입한다. 광고그룹을 만들 때 계약금액과 위약금 발생 시점을 다시 표시하고, 집행이 임박했지만 노출 가능한 소재가 없는 광고그룹은 배너로 알린다.


도달을 목표로 운영하는 카카오 비즈보드 CPT, 카카오 선물하기 홈 CPT, 프로필 풀뷰, 포커스 보드, 리치팝 올데이에서 기능이 바뀐다. 이들 상품은 정해진 구좌를 단독으로 점유해 노출되며, 집행 전에 소재 등록과 승인이 끝나야 광고가 정상적으로 나간다.


광고그룹 생성 단계에서 계약 확정 버튼을 누르면 최종 확인 팝업이 열린다. 팝업에는 캠페인 유형과 목표, 계약금액, 집행 기간을 비롯해 위약금·계약 해지 수수료가 발생하는 시점과 계약상 주의 사항이 표시된다. 계약을 맺는 시점이 위약금 발생 기간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관련 문구도 달라진다.


생성 완료 버튼의 명칭도 계약 효력이 드러나도록 조정한다. '저장하고 소재 만들기'는 '계약 확정 및 소재 생성'으로, '저장'은 '계약 확정'으로 바뀐다. 카카오는 위약금과 계약 해지 수수료 정책에 동의하는 체크박스에도 버튼을 누르는 즉시 계약이 확정된다는 문구를 넣는다.


소재 준비 상태는 집행 시작일을 기준으로 3영업일 전 0시부터 알린다. 집행 가능한 소재가 없는 광고그룹을 띠배너와 팝업 배너에 모아 표시하며, 그룹 수와 캠페인 유형·목표, 광고그룹명과 ID, 집행 기간을 함께 보여주는 방식이다. 등록만 마치고 승인을 받지 못한 소재도 정상 집행을 위한 준비가 끝난 상태와 구별된다.


소재 등록과 승인이 완료돼 운영 가능한 상태로 바뀌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알림 목록에서 빠진다. 해당 광고계정의 마스터·멤버 권한이 삭제된 경우에도 더 이상 표시되지 않는다. 집행 시작 시간이 지난 광고그룹은 소재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배너 노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팝업에서 '하루 동안 보지 않기'를 선택하면 같은 날에는 팝업이 다시 뜨지 않는다. 다만 그날 새로운 광고그룹이 추가되거나 기존 그룹의 상태가 바뀌어 알림 조건에 들어오면 다음 화면 진입 때 다시 표시될 수 있다. '하루 동안 보지 않기'로 숨길 수 있는 알림은 팝업 배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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