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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광고 OpenAPI 운영정책 신설…15일부터 호출·인증 기준 적용

  • 육철용 기자
  • 입력 2026.10.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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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도 초과 요청과 반복 위반을 구분하고, API 키 정지·회수 때 통지와 이의신청 절차를 적용한다.
당근 광고 MCP 서비스 소개 이미지. 이번 OpenAPI 조항과는 별도의 AI 연동 기능이다. 사진=당근


당근이 광고 OpenAPI 제공에 맞춰 공식 연동 인터페이스 이용 조항을 신설하고 10월 15일부터 광고 운영정책에 적용한다. 외부 시스템을 통한 광고 조회·관리에도 호출 한도와 인증수단 관리, 이용 조치 기준을 적용한다.


회원이나 회원이 위탁한 자는 당근이 제공·승인한 광고 OpenAPI 등을 외부 시스템에 연결해 조회·관리 기능을 이용한다. 이 경로로 광고를 이용한 경우도 광고주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AI 클라이언트를 연결하는 서비스는 기존 MCP 등 AI 연동 조항인 제2조의2를 우선 적용한다.


호출 한도와 인증 방식 등은 API 문서에서 사전에 정한 기술적 이용조건을 따른다. 한도를 넘긴 요청은 거절될 수 있지만, 요청이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당근이 시정을 요청했는데도 한도 초과나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호출을 반복하면 운영정책 위반에 해당한다. 회사가 호출 한도를 줄일 때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한다.


API 키 등 인증수단은 회원이 안전하게 관리하며, 위탁받은 자가 이용한 경우도 회원의 행위로 인정한다. 당근의 승인 없이 키를 제3자에게 판매·대여·양도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유출이나 부정 사용을 인지한 회원은 즉시 회사에 통지할 의무를 진다.


당근은 회원의 호출로 장애가 발생했거나 객관적인 자료상 장애가 임박한 경우 API 키의 효력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시정 요청에도 한도 초과·과도한 부하를 주는 호출이 반복되거나 인증수단의 유출·공유·판매 정황이 확인된 때도 정지가 가능하며, 범위와 기간은 위험 방지에 필요한 수준으로 한정한다. 시정 요청 이후 해당 호출이 고의적·반복적으로 계속되거나 인증수단을 무단으로 판매·대여·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이 방해되면 키 회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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