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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광고 심사 정책 변경…수익 강조·무료 강연·보험 광고 기준 신설

  • 육철용 기자
  • 입력 2026.06.19 10:45
  • 조회수 1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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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3일부터 신규 등록·심사 광고 적용
  • 수익 근거·광고 주체·보험 집행 자격 기준 포함

1_당근, 광고 심사 정책 변경…수익 강조·무료 강연·보험 광고 기준 신설.png

 

당근비즈니스가 광고 심사 정책을 변경한다. 유예 기간은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이며, 변경된 정책은 7월 3일부터 신규 등록·심사되는 광고에 적용된다. 수익을 강조하는 광고는 수익 금액의 산정 근거를 소재 또는 랜딩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 금액 표기나 ‘고수익’ 등 표현이 포함된 경우가 대상이다.


기재 위치는 광고 유형에 따라 나뉜다. 웹사이트 광고는 소재 이미지·동영상 또는 랜딩페이지 안에 산정 근거를 표시해야 하며, 리드폼 광고는 소재 이미지·동영상 또는 리드폼 안에서 확인 가능해야 한다.


무료 강연·공연·강의 광고에는 광고 주체와 무료 제공 목적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소재와 랜딩페이지 모두에서 확인돼야 하며, 홍보·판매·후원 등 실제 목적을 드러내는 방식이 포함된다. 운세·역술 서비스 광고에는 별도 심사 기준이 신설된다. 신내림, 내림굿, 박수무당 등 무속 행위를 직접 다루거나 강조하는 표현, ‘100% 적중’, ‘전국 1위’처럼 효과를 단정·과장하는 표현이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불안이나 공포를 조장하는 표현과 이미지도 심사 기준에 포함된다. 액운, 삼재, 살, 작두타기 등 표현과 피, 뼈, 칼·작두 등 위협적이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소재, 굿·치성·점사 장면을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해당된다.


보험 광고는 집행 주체 자격 기준이 추가된다.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 회원사로 증빙해야 하며, 법인보험대리점은 통합공시 조회나 보험사와의 모집위탁계약 서류로 확인된다. 보험설계사는 e-클린보험서비스 조회 또는 보험모집종사자 등록증 제출 기준이 적용된다. 보험상품 광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생명·손해보험협회 사전심의를 받고 광고심의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변경된 정책은 적용일 이후 신규 등록·심사되는 광고부터 적용된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광고 정상 운영이 가능하지만, 이미 운영 중인 소재도 모니터링을 통해 제한될 수 있으며 정책에 맞지 않는 소재는 심사 거절 또는 게재 중단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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