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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연체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6조 원대, 정부 채무조정 검토

  • 신지훈 기자
  • 입력 2026.08.28 12:50
  • 조회수 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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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미상환 대출 154조7,000억 원, 3개월 이상 연체분을 우선 점검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코로나19 시기에 늘어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가운데 장기 연체분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검토한다. 미상환 대출과 장기연체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우선 검토 대상은 약 6조 원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하면서 가계,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집계에서 코로나 기간 늘어난 개인사업자 대출은 358조7,000억 원으로 제시됐다. 이 가운데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154조7,000억 원으로 전체의 43.1%에 해당한다. 미상환 대출 중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율은 4.1% 수준이며, 금액 기준으로 약 6조3,000억 원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코로나19 시기 대출을 받은 뒤 장기 연체 중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에 나선다. 실제 지원 대상은 대출 이용자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은 일괄 소각하고, 유동화회사와 대부업권 보유 장기 연체채권은 올해 하반기 전수조사를 거쳐 추가 소각·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개편도 포함됐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연 1.25% 수준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지원으로 연결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 상황에 따라 한도와 금리를 조정하는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방 소재 중소기업 지원 한도도 늘릴 계획이다.


서민금융 지원책도 함께 제시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00만 원을 연 4.5% 금리로 10년간 빌려주는 소액·저리·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햇살론 공급 규모는 올해 5조9,000억 원에서 6조2,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 한도는 1인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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