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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비용 지원...4,500만 원 · 900만 원

  • 유승민 기자
  • 입력 2026.01.27 10:02
  • 조회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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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방송광고 제작 지원 사업이 진행된다.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광고 활용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 공개 모집은 22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총 137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 23개 사와 소상공인 114개 사가 대상이다.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하며,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선정된 중소기업은 TV 광고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500만 원까지, 또는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의 90% 범위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방송광고 기획과 제작, 활용 과정에 대한 마케팅 전문 상담도 제공된다.

 

올해 사업에서는 중소기업의 신청 자격이 확대됐다. 기존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 기업에 더해 인공지능 관련 인증 기업과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등 6개 유형의 자격을 보유한 기업이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 여건도 반영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 기업 83개 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지역 구분 없이 평가 점수순으로 선발한다.

 

신청 기간은 중소기업이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2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소상공인은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24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지원 자격과 평가 기준,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해당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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