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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섬 지역 택배비 지원 전면 개편…서류 간소화·대리 결제도 지원

  • 유승민 기자
  • 입력 2026.02.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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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섬 지역 택배비 지원 전면 개편…서류 간소화·대리 결제도 지원.png


해양수산부가 섬 주민의 택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개편해 시행한다. 해수부는 25일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해당 사업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섬 지역 주민은 육지보다 높은 택배 추가 배송비를 부담해 왔다. 기존 제도는 섬 주민이 직접 결제한 택배만 지원할 수 있었으며, 자녀나 지인이 대신 결제한 온라인 구매 물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운송장과 추가 배송비 결제 영수증 등 2종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 신청 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수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 서류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택배 이용 증빙과 추가 배송비 결제 영수증을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서비스 이용 완료 내역 등 택배 이용 증빙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방식도 건당 3,000원을 정액 지원하는 형태로 통일했다.


지원 대상 역시 확대됐다. 기존에는 섬 주민이 직접 결제한 추가 배송비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자녀나 지인 등이 대신 결제한 경우에도 택배를 보내거나 받는 사람의 주소지가 섬 지역으로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고령 주민이 자녀의 도움을 받아 물품을 배송받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절차도 개선된다. 그동안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으나, 지방정부별로 온라인 접수 창구를 의무적으로 개설·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육지에 거주하는 자녀 등이 온라인으로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번 개편 사항은 2026년 1월 발생한 택배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와 신청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방정부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고령의 섬 주민을 대신해 자녀나 지인이 구매·배송하는 현실을 반영해 지원 조건과 신청 방식을 개선했다”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세밀하게 살펴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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