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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예약금 기능 도입…예약 노쇼·당일 취소 부담 낮춘다

  • 육철용 기자
  • 입력 2026.10.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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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 예약 이용 사업자 대상…비즈프로필에서 금액과 취소·환불 규정 설정
사진=당근비즈니스


예약을 확정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고객 때문에 빈 시간을 감수했던 당근 비즈프로필 사업자가 예약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당근은 노쇼와 갑작스러운 취소 부담을 덜기 위해 10월 7일 예약금 기능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당근 예약을 통해 방문 일정을 받을 수 있었다면, 새 기능을 사용하면 예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예약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예약을 위해 시간과 인력을 확보한 뒤 고객이 오지 않거나 갑자기 취소했을 때 사업자가 부담하던 손실을 줄이려는 취지다.


사업자가 예약금과 취소·환불 규정을 설정하면 고객은 예약할 때 정해진 예약금을 먼저 결제한다. 이후 고객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한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미리 설정한 기준대로 예약금을 환불받는다. 결제와 환불 조건이 하나의 예약 과정 안에서 연결되는 방식이다.


기능 적용 대상은 당근 예약을 사용하는 사업자다. 모든 비즈프로필에 예약금이 자동 부과되는 방식이 아니라 예약 기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설정해 사용하는 구조다.


설정 경로는 '비즈프로필 관리 > 예약 > 예약금 설정'이다. 해당 메뉴에서 받을 예약금과 취소 시 적용할 환불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이 메뉴에서 기능을 설정한 뒤부터 고객의 예약 과정에 예약금 결제가 반영된다.


당근은 이번 기능을 예약 노쇼와 갑작스러운 취소에 따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개선으로 설명했다. 사업자는 비즈프로필 관리 화면에서 예약금과 취소 시점별 환불 규정을 설정한다.


기능은 10월 7일 배포됐으며 당근 예약을 사용 중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모든 비즈프로필에 자동 적용되는 기능은 아니며, 예약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사용 여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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