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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 직접대출 긴급 시행…보증 절차 생략

  • 나소연 기자
  • 입력 2026.03.0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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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을 시행한다.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해 자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이번 조치는 경영 애로를 겪는 입점 상인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다.


기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과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거치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에 따라 신청 이후 보증 심사와 은행 심사 절차를 각각 거쳐야 했다. 이번에는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해 소진공의 자체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진행된다. 보증서 발급과 은행 심사 절차는 생략된다.


지원 대상 요건도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기존 직접대출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또는 업력 7년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을 예외적으로 모두 포함해 매출 규모와 업력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접수는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 자금 신청과 관련한 세부 요건 및 제출 서류는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국 소진공 지역본부·센터 또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입점 소상공인이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에 따라 현장 자금 수요를 반영해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들이 경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직접대출 전환을 통해 입점 소상공인의 자금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 지원 절차를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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