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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협동조합에 최대 3억 원 지원…중기부, 협업활성화 사업 본격화

  • 나소연 기자
  • 입력 2026.03.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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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협동조합에 최대 3억 원 지원…중기부, 협업활성화 사업 본격화.png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부터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 40개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조합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이다. 선정된 조직은 공동생산·판매, 기술개발·마케팅, 브랜드 개발, 상권 활성화 등의 협업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의 주요 변화는 기존의 '성장' 단계 지원에서 나아가 '혁신성장' 단계를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은 '성장(24개사)-도약(12개사)-혁신성장(4개사)'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혁신성장 단계에서는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이외 성장 단계에서는 조합당 5,000만 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협동조합 선정 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우대 기준을 적용한다.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조직 또는 대·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협동조합, 사업체를 보유한 조합원 100%가 동일 지역(시·군·구)에 소재한 협동조합 등이 평가에서 가점을 받는다. 이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 성장 모델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중기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소상공인24 및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공고는 9일부터 중기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 등 세부 사항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개별 소상공인이 홀로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라며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조직화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협동조합 발굴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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