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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145억 원 지원…업체당 최대 5,000만 원

  • 유승민 기자
  • 입력 2026.03.25 11:09
  •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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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145억 원 지원…업체당 최대 5,000만 원.jpg

 

인천시가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0일부터 '2026년 2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을 통해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약 3,000개 소기업·소상공인 업체가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중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시행한 1단계 사업은 1,000억 원 규모로 추진되었으며, 소상공인의 높은 관심과 신청으로 최근 자금이 모두 소진되었다.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2단계 사업에 총 1,145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번 2단계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업체당 최대 지원 한도를 종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금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 농협, 하나, 국민, 우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7개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이며, 홈플러스 폐점 피해 기업도 포함된다.


대출 조건은 1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으로 설정되었다. 대출 이자는 최초 1년간 2.0%, 이후 2년간 1.5%를 인천시가 지원한다. 보증료율은 연 0.8%로 설정되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했다. 인천시는 1단계 사업부터 비대면 자동심사 제도를 도입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조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보증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소상공인과 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연체·체납자나 보증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또는 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해 재단 지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1단계 사업이 빠르게 마감될 정도로 소상공인의 정책금융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2단계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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