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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배달앱 수수료 2% 이하 도입…소상공인 중개수수료 75% 경감

  • 유승민 기자
  • 입력 2026.05.11 11:21
  • 조회수 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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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앱 최대 7.8% 대비 저율 적용, 지역화폐와 연계해 5~7월 캐시백 20% 제공

 

인천시, 공공배달앱 수수료 2% 이하 도입…소상공인 중개수료 75% 경감.jpg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소상공인의 과도한 배달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6일 먹깨비, 신한은행, 코나아이와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한 인천시는 배달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 데 나섰다.


이번 협약에 따라 먹깨비, 땡겨요, 배달e음 등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출 수 있게 된다. 현재 민간 배달앱의 중개수수료가 최대 7.8%에 달하는 데 비해 약 75% 수준 낮아진 것이다. 가파른 물가 상승과 배달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의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있다.


인천시는 추가로 공공배달앱의 결제 시스템을 지역화폐인 인천 e음 카드와 직접 연계했다. 이를 통해 가맹점 확보와 함께 시민들에게 결제에 따른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e음 카드로 공공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 금액의 20%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기존 10% 캐시백에서 두 배로 인상된 것이다.


시는 중동 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5월부터 7월까지 지역화폐 캐시백 한도를 전반적으로 10%에서 2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월 결제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7월까지 공공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한 금액의 2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게 된다. 지역 내 소비가 골목상권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하려는 의도다.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고정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들의 소비 편익은 높이는 상생형 정책"이라며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배달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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