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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소득 하위 70% 1인당 10만~25만원

  • 신지훈 기자
  • 입력 2026.05.13 14:03
  •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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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 지역별 차등 지급으로 비수도권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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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누적된 충격으로 가중되는 국민 생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 지원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이미 추진한 1차 지급에 이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2차 지급은 올해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고액 자산가는 사전에 제외되며,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해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지급액은 수도권 거주자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주민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 25만원이다. 4인 가구가 모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에 거주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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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자 선정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며, 주소지가 달라도 배우자와 자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같은 가구로 판단한다. 고액 자산가는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약 93만 7,000가구, 250만 명가량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외벌이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3인 가구는 26만원, 4인 가구는 32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이를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4인 가구의 경우 대략 1억 682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등으로 기준이 더 낮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한 특례가 적용된다.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기준인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이는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과도하게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운영된다.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지급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가맹점과 건강보험공단, 간편결제 앱,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지급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8월 31일까지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점포에서 이용 가능하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앞서 진행된 1차 지급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1인당 45만~60만원을 지급했으며, 지급 대상자 322만 7,785명 중 294만 4,073명이 신청해 91.2%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총지급액은 1조 6,728억원으로 집계됐다.


윤 장관은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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