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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소상공인 재지정 모집, 29일 18시 마감…371개사 대상

  • 오상민 기자
  • 입력 2026.07.22 10:38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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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2월 지정 만료 사업자 온라인 접수
  • 재지정 시 5년간 홍보·연계지원 유지

백년소상공인 재지정 모집, 29일까지 접수…지정만료 371개사 대상.png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백년소상공인 재지정 신청을 7월 29일 18시까지 받는다. 대상은 2026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백년소상공인 371개사다.


이번 공고는 신규 지정이 아니라 기존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의 지정 유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소상공인24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백년소상공인은 오랜 기간 사업을 이어온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정하는 제도다. 재지정이 이뤄지면 지정일로부터 5년간 국가 인증 브랜드 지위를 유지하고, 지정서와 인증현판, 스토리보드 제공 등 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계 지원 항목도 함께 제시됐다. 온·오프라인 백년 브랜드 홍보, 민관 협업 플랫폼 입점, 오프라인 소비행사 참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이 포함된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혁신성장 촉진자금,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경영안정 컨설팅, 판로지원 등은 사업별 공고와 기준에 따라 연계된다.


신청 과정에서는 대표자 명의 계정으로 소상공인24에 접속해 공고를 선택하고, 업체 정보와 동의 항목, 자가진단, 신청 정보를 입력한 뒤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안내됐다. 제출 서류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마이데이터 동의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백년소상공인 지정신청서, 역량기술서 등이 포함된다.


재지정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소기업·중기업으로 성장했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한 경우, 신청일 기준 휴·폐업·부도·세금 체납 등이 확인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판단이 적용된다.


공고번호는 제2026-453호이며 담당 부서는 소공인성장촉진단이다. 정책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시스템 문의는 소상공인24 안내 창구를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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