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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광고 영역, 네이버페이 아이콘 'npay'로 통일

  • 나소연 기자
  • 입력 2026.09.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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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부터 파워링크·쇼핑검색광고 적용, 입찰·과금 방식은 유지
사진=네이버 광고주센터


네이버가 9월 15일부터 광고 영역에 표시하는 네이버페이 아이콘을 'npay'로 통일한다. 적용 상품은 파워링크와 쇼핑검색광고다. 통합검색, 광고 더보기, 검색 탭, 네이버 쇼핑을 포함한 검색 포털 매체와 네이버 블로그·카페·지식iN·밴드 등 콘텐츠 매체가 적용 대상이다.


기존 'npay+' 아이콘은 간편결제와 함께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추가 적립이 가능한 사이트를 구분하는 표기였다. 네이버는 멤버십 적립 정책 변경에 맞춰 광고 영역의 표기가 실제 제공 서비스와 일치하도록 아이콘을 바꾼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 멤버십 적립 정책 변경일은 9월 16일이다.


아이콘 변경은 주문형 네이버페이 가맹점 사이트에 적용된다. 네이버페이 결제형 가맹점 사이트의 표기는 바뀌지 않는다. 같은 광고 영역 안에서도 결제·주문 방식에 따라 적용 범위가 나뉘는 만큼, 광고주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가맹 유형을 기준으로 화면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광고 노출 위치와 입찰, 클릭당 과금(CPC), 성과 지표에는 변화가 없다.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이용자가 이동하는 랜딩 페이지도 기존과 같다. 따라서 광고 집행 구조나 성과 집계 방식이 바뀌는 조치가 아니라, 광고에 표시되는 네이버페이 서비스 표기를 정비하는 변경이다.


파워링크와 쇼핑검색광고는 검색 결과와 쇼핑 영역, 콘텐츠 제휴 지면 등 여러 화면에서 노출될 수 있다. 15일 이후에는 해당 지면에서 기존 'npay+' 대신 'npay' 아이콘이 보일 수 있다. 광고 소재와 상품 정보 자체를 수정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운영 중인 결제·적립 안내와 화면 표기가 같은 기준으로 보이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변경의 범위는 네이버 광고 영역의 아이콘 표시다. 네이버페이 결제 기능, 광고 클릭 후 연결되는 페이지, 광고비 산정과 성과 보고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변경 전후 표기는 네이버페이 주문형 가맹점 사이트를 기준으로 달라진다. 기존 아이콘이 안내하던 멤버십 추가 적립 가능 여부와 실제 적립 정책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표기를 정리한 것이다. 광고주가 화면에서 확인하는 변화는 아이콘이며, 광고그룹 설정이나 키워드·상품 단위 집행 조건을 다시 지정하는 절차는 안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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