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부가세·통관대행료 별도 여부 5월 27일부터 광고 가격정보에 표시

네이버 검색광고가 쇼핑검색광고와 ADVoost 쇼핑의 해외 구매대행 상품 가격정보 표기 방식을 변경한다. 적용 일정은 2026년 5월 27일부터이며, 해외 구매대행 상품 중 관부가세 또는 통관대행료가 설정된 상품은 광고 가격정보 영역에 별도 비용 안내 문구가 함께 표기된다.
적용 대상은 쇼핑검색광고와 ADVoost 쇼핑 광고로 등록된 해외 구매대행 상품 가운데 관부가세 별도 상품, 통관대행료 별도 상품, 관부가세와 통관대행료가 모두 별도인 상품이다. 표기 대상 여부는 각 입점몰이 제공한 상품 정보의 관부가세·통관대행료 별도 여부 설정을 기준으로 자동 판별된다.
대상 지면은 PC와 모바일 통합검색, 쇼핑검색, 추천 지면 전반이다. 배송비와 설치비 표시 지면도 포함된다. 광고 노출 시 가격 표시 옆 또는 하단에 별도 비용 안내 문구가 함께 표시되며, 기존 설치비 등 다른 별도 비용 안내가 있는 경우 함께 묶여 표기된다.
표기 문구는 설정값에 따라 달라진다. 관부가세만 별도인 경우 ‘관부가세 별도’, 통관대행료만 별도인 경우 ‘통관대행료 별도’로 표시된다. 관부가세와 통관대행료가 모두 별도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외 별도’로 표기된다. 설치비와 함께 표기되는 경우에는 설치비·관부가세 별도, 설치비·통관대행료 별도 등으로 안내된다.
네이버 검색광고는 이번 변경이 광고 UI에 대한 조정이며 광고 등록, 광고 랭킹, 과금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해외 상품 중 관부가세와 통관대행료가 설정된 상품은 광고 관리시스템 내 별도 설정 없이 광고 UI가 자동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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