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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네이버폼 개인정보 동의 절차 개편…'미동의' 기본 옵션으로

  • 김명극 기자
  • 입력 2026.04.20 09:49
  • 조회수 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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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네이버

 

네이버가 온라인 설문 서비스 '네이버폼'의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절차를 개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정보 수집 동의를 구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4월 8일 업데이트를 통해 적용되었다.


네이버는 개인정보 관련 질문 유형을 두 가지 방향으로 개편했다. 첫째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질문 유형의 기능을 강화했고, 둘째는 '개인정보 수집·위탁 안내' 질문 유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네이버폼의 편의성과 개인정보보호법 적법성을 동시에 높였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질문 유형에는 기본 선택 답변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가 제공된다. 설문 제작자는 필요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응답자가 비용이나 불편함 없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설문 제작자는 응답 결과에 따라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분기 기능을 활용해 미동의 시 설문을 종료하거나 별도 안내 페이지로 전환하는 등 정교한 동의 절차를 설계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은 4월 8일 업데이트 기준으로 새로 추가하는 질문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진행 중인 설문의 기존 질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행 중인 설문은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게 된다.


신설된 '개인정보 수집·위탁 안내' 질문 유형은 응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안내만 필요한 경우에 활용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처리 위탁 사실을 고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설문 제작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와 '개인정보 처리 위탁 안내' 두 가지 하위 유형을 통해 안내가 필요한 항목을 동의 문항과 분리하여 명확히 표기할 수 있다.


네이버폼의 개인정보 관련 문항은 일반 객관식 문항과 다른 레이아웃과 강조 스타일로 표시된다. 이를 통해 응답자는 개인정보 관련 항목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설문 제작자 역시 네이버폼 고객센터의 도움말을 참고해 적법한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ISO)는 "네이버폼을 활용하는 개인·기업·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 처리 요건을 설문 안에서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와 적법 처리 요건의 선택·적용은 설문 제작자의 책임이므로 관련 법령을 준수해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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