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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광고캐시, 11월 5일부터 당근머니로 충전…자동충전 결제수단 확대

  • 육철용 기자
  • 입력 2026.10.27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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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액 부족 시 연결 계좌에서 당근머니 충전 후 결제
당근머니 결제 서비스의 공식 소개 이미지
당근머니 서비스 소개 이미지. 사진=당근


당근비즈니스가 11월 5일부터 광고캐시 충전 결제수단에 당근머니를 추가한다. 광고캐시를 직접 충전할 때뿐 아니라 자동충전에도 당근머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광고 운영정책을 개정한다.


현재 정책은 유상 광고캐시의 충전 수단을 신용카드와 현금 등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당근머니 결제를 명시해 광고주가 이용할 수 있는 충전 수단을 넓힌다. 당근비즈니스는 26일 변경 전후 조항과 시행일을 공개했다.


자동충전 조항도 함께 바뀐다. 기존 신용카드 중심의 자동충전 문구가 신용카드 또는 당근머니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된다. 당근머니 잔액이 부족하면 회원이 연결한 은행 계좌에서 당근머니를 충전한 뒤 결제하는 절차가 적용된다.


결제수단을 등록한 회원 또는 해당 광고계정의 운영자 권한이 있는 회원은 결제수단을 변경하거나 자동충전을 해지할 수 있다. 종전 조항에서 신용카드로 표현하던 대상을 결제수단 전반으로 바꿔 당근머니에도 같은 관리 권한을 적용했다.


개정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회원 탈퇴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새 충전·자동충전 조항은 11월 5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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